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흔히 알고계신 완강기의 뜻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제 발생시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아래 땅까지 천천히 내려 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층건물에서 보통 사용하는 완강기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설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수 있는 기구중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이완강기는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리에 연결하여 탈출하는 것으로 연속으로 사용할수 없는 1회용 완강기를 의미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치할땐 완강기가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해야하며 로프의 길이가 충분한 탈출을 도울수 있는 길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완강기 설치기준은 사용 건물에 따라 다르고, 건물 높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의료시설건물의 경우 2층건물은 완강기 제외 대상입니다. 3층까지도 구조대, 미끄럼대로 대체가 가능하며 4층부터는 완강기 같은 피난용 장비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또 다릅니다. 보통 운동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의 건물에서는 3층부터 완강기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중업소 예를들면 숙박업소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2층부터 무조건 완강기 또는 미끄럼대등 안전 관리용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강기가 설치되어야 할 위치는 가급적 출입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고립되기 쉬운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나갈 개구부인 창문은 가로 50, 세로 100cm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하여야 합니다. 완강기 높이가 120cm 이상으로 설치가 된다면 고정형 발판을 이용해 높이를 맞춰주면 된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거나 밀폐된 창문의 경우는 비상 탈출용 망치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된 층에 완강기 설치 시엔 동일직선 상이 아닌 지그재그로 설치를 해야하고, 바깥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설치를 해야 하며 완강기 팔이 창문 밖으로 나가게 끔 설치가 돼야 하고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 축광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완강기 설치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는 보통 층별로 1개 이상씩은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이 1000m^2 당 1대씩 추가 설치를 해야하며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의 기준은 500m^2, 운동, 판매, 위락, 문화시설, 복합건축물의 기준은 800m^2, 계단형 아파트는 세대당 1개, 숙박시설의 경우는 무조건 객실 내 완강기 1개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단 통로가 2개 이상, 특별피난계단이 있으면 완강기 설치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피난에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선택해야 합니다. 유사시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상, 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는, 완강기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낸다 ->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한다 -> 이때, 완강기 후크는 반드시 돌려서 잠가준다 ->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준다 -> 아래를 확인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 안쪽에 있던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다 ->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바라본 자세로 내려간다. 건물에 화재 발생 시 탈출에 필수적인 완강기는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완강기 사용법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